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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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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예고
항목-기관별 상세비교, 오히려 국민불신 키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논란 속에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의원급 비급여 수가까지 수집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를 9월 29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돼 병원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이 포함된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616개(상세 항목 포함 시 935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대상기관의 96.1%로, 의원급도 95.9%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의 반감 속에서도 높은 자료제출률을 보인 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복지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64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비급여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공개 즉시 복지부에 전달하고, 시스템에 자료를 저장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 등으로 세분화돼 공개됐다.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의료기관별 비용은 기관별 현황정보를 통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치과임플란트를 검색하면 강남구 신사동 등 지역을 압축해 치과병의원 개개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미제출’로 표기된다.

 

복지부는 편차가 큰 대표적인 항목으로 치과 보철료 가운데 크라운을 지목하기도 했다. 크라운의 경우 치과병원의 평균금액은 52만748원이었고, 치과의원의 평균금액은 44만8,557원이었다.

 

한편,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자 “크라운 치료, 병원따라 5~360만원”, “동네의원 비급여 천차만별”, “병의원 방문 전 진료비 비교” 등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과도하게 비급여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과계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있다. 원하는 지역 내 치과의 비급여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비급여의 본 취지는 퇴색된 채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 비교에 들어갔고, 국민들은 의료의 질이나 차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순한 가격비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무리한 저수가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 개원가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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