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27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의지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진료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역할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5개 단체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동입장문에서 5대 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입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이나 지난 28일 국회법안소위에서는 ‘계속 심사’를 결정해 통과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