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160억원대의 급여비 환수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A의료재단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진 않은 징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
A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비의료인인 B씨와 C씨에 의해 만들어졌고, 산하에 D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왔다. 이렇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는 무려 167억6,481만5,670원에 달했다.
이에 공단은 A의료재단에 요양급여비용 143억8,736만9,120원, 운영진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86억981만4,36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D요양병원이 의료법인인 A의료재단 산하 병원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고 환수처분 과정에서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데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징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징수 처분을 내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D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와 C씨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이 된다”면서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서에 환수금 산정과정에서 고려사항의 참작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