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필수의료과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보상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마약류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부 또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국민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쇼닥터 문제도 불거졌다. 6개 의약단체는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 근절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