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6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액은 4.7%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하고, 징수액은 1,1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보다 건강에 해가 되는 차방량을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숙원이기도 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장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면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