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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최병진 직무대행 체제, 정상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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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7인 포함한 비대위 구성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선거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면서 현재 회장이 공석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경영자회 최병진 회장, 여성회 오삼남 회장, 기공학회 우창우 회장 등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남아 있는 3인 중 최병진 부회장을 치기협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치기협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당연직 부회장 3인과 16개 시도지부장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와 더불어 치기협은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지부회를 대표하는 7명의 지부장으로 구성된 ‘협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치기협 정상화 방안을 시도지부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시작됐으나, 가야할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임시총회든, 선거를 위한 대의원총회든 개최해야 하는데,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의장단조차 공석인 상황”이라며 “조속한 총회 개최를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공석인만큼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다만 치기협 정관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 ‘23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부회장 3인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이상회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정상화 과정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선거의 당사자인 주희중, 김양근 후보 측의 변호사, 그리고 치기협이 선임한 변호사 등 법무법인 3곳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선거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된 만큼, 정상화 과정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치기협 정관을 준수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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