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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의원-한의원 비해 간무사 근로환경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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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됐다.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 10년 경력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등 간호조무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로 현장을 떠나는 간호조무사가 없도록 81만 간호조무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는 현직 간호조무사 5,255명 대상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97.6%로 압도적이었고, 현 근무지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5년, 평균 경력은 9.4년이었다. 정규직의 비중은 81.4%,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비중은 87.6%,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69.5%에 그쳤다.

 

이번 실태조사는 치과의원의 근로조건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관심을 모았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규모에서 견주어볼 때 치과의원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의원, 한의원의 근로시간이 43시간을 넘는 것에 반해 치과의원은 40.3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1주 근로일은 주5일이라고 답한 치과의원은 51.6%였고, 주6일 이상이라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일반의원은 62.6%, 한의원은 52.8%였다.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치과의원이 85.9%로 전체 평균 40.0%에 비해 높았다.

 

간호조무사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7.4%,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응답은 41.9%, 최저임금 초과는 40.6%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62.4%을 차지했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응답은 20.8%, 최저임금 미만은 16.8%에 불과했다. 의원, 한의원에 비해서도 임금수준은 높았다. 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2.9%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응답이 24%로 나타나 치과의원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2021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근무기관별 희망 월임금과 현재 월임금을 비교한 수치도 공개됐는데, 의원급에서는 치과의원 근무자들의 희망-현행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희망 임금과 현행 임금 사이의 격차는 12.3%로, 의원급 기관 중에는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확인됐다. 치과의원의 세후 임금계약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 분석에서도 “세후계약은 간호조무사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득세 정산, 국민연금료 납입액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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