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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구매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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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장비 구입 시 800만원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니트체어와 3D프린터 등 치과계 장비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와 같이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때 해당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비율도 투자한 자산의 10%로 상당하다.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만큼, 다음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1,000만원의 20%를 제외한 8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 혜택이 모든 치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으로 한정되고, 중고품이나 운용리스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제대상 자산 구입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있는 치과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일부 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는 “모든 세액공제 혜택에 제약이 따르듯이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 운용리스 등 배제조건이 포함돼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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