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이내여야

URL복사

월 급여 300만원 초과자도 대상에서 제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관에 5인 미만 의원급도 포함된 가운데, 신청에 관심을 갖는 치과와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원자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세전 급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이력이다. 올해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 무더기 퇴사가 이어졌던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5인 미만 치과의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인원부터 가입대상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