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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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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공개 상업적 이용 방지 등 건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65세 이상에서 치과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기존대로 임플란트를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대상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치협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지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카운터파트로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전담부서 설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치과계 관심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 치과의사 수급조절 및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도 제안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진료센터 확대 등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전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공감하지만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과 관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주치의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민 대상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서도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비교, 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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