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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집행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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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에 대한 입장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집행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통과시켰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현직 지부장을, 그리고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 편집인(서울지부 공보이사)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치과신문은 치협의 이러한 논의와 결정이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공인인 치협 회장의 회계 처리상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지부장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 본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바 없다. 특히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가 밝힌 업체 후원비에 대한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 관련 내용은 본지 보도에서 일체 다뤄진 바 없으며, 본지에서 치협에 답변을 요구한 요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확인으로 해명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팩트 체크가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또한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는 “치과의사와 치과계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부정적인 기사와 칼럼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에까지 그 허위사실을 노출시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본지를 폄훼한 사실이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를 통해 전해졌다.

 

본지는 치과계 전문지 가운데 유일하게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서비스가 가능한 매체로서, 치과계 주요 정책과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 전문학회와의 MOU를 통한 대국민 홍보, 치협은 물론 지부, 분회 등의 다양한 활동이 치과신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바도, 국민 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기사도 없다.

 

치과신문은 치과계의 자산이다. 그러나 치협에 한없이 우호적이어야 하는 치협 집행부의 자산은 아니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가하고, 회원들의 의혹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언론의 역할이다. 단지 치협 회장과 집행부에 불편한 기사가 일부 게재됐다는 이유로 치과계에 유해한 매체로 몰아가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치협 박태근집행부는 보궐선거 당선 후 지난해 9월 개최된 초도이사회에서 전임 집행부가 결정했던 전문지 출입거부를 ‘해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언론사 출입금지 행위를 하지 않겠다. 협회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 “협회장 출마 공약인 만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반대여론을 무마시킨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출입금지’ 대신 ‘편집인 윤리위 회부 추진’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 회부 추진은 전문매체의 편집 방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

 

특정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을 하면 된다.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언론을 향해 ‘경고’, ‘재발 방지’ 촉구 등을 거론한 것은 전문언론을 마치 치협 집행부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기사를 사전검열대에 올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혹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본지는 “전문언론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 회부 시도는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관련 내용을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배포함으로써 치과신문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치협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본지 치과신문은 치과의사 회원 및 치과계 종사자들의 알권리와 치과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치협 집행부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수준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년 11월 23일

치과신문 발행인 김 민 겸 / 편집인 이 재 용 / 편집국 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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