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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불법 선거운동 정황, 감사보고에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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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보고서, 치열한 공방 속 채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감사보고서 보고와 승인부터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회무결산보고를 겸해 진행된 감사보고는 치협 회장단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해명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경기지부 김동형 대의원은 “회장이 아닌 후보자로서 업무추진비와 여비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면 그 위반 내역과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성욱 감사는 “업무와 여비규정은 회무로 출장 시 사용돼야 함에도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고, 협회장은 대략 500만원으로 얘기했으나 이보다 큰 액수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500만원을 명시한 바 없고, 만약 부주의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탁하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예치해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기탁금이라고 말한 금액은 협회장 급여에 따른 세금 환급금”이라며 “그런 의미라면 협회장이 다시 넣어야 할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곳곳에서 불거졌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제소키로 한 공보이사와 문화복지이사를 차기 집행부에서도 임원으로 임명할 것인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 불신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윤리위원회 제소 전임을 전제하며, “임명직 부회장과 임원으로 함께 갈 예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선거기간 진행돼 부당한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서울지부 감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치협 회장단선거 기간 중 진행된 서울지부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감사를 하여 특정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 최유성 대의원은 “실제 당일 감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감사”라고 지적했고, 조성욱 감사는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에 대한 감사임을 명시했음에도 서울지부 회장 재임기간의 업무추진비를 발표한 것은 목적과 다른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지부 신인식 대의원은 “서울지부의 법무법인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지부 최유성 대의원은 “배상책임보험사의 광고가 치의신보 및 일부 전문지에 게재되고 있지만, 회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과 총무가 결정하고 일부 전문지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도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감사는 “언론사를 저울질하면서 협회에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이익이 있으면 회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선거기간 중 각 후보에게 견적서를 돌린 전문지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회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선거 이후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회 준비, 임원 인선 등으로 바빠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새 임원진이 꾸려지면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에서는 감사단과 집행부의 팽팽한 기싸움도 눈길을 끌었다. 

 

 

윤리위 제소,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수차례 거론된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는 “협회장선거 정견발표회에서 협회장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비방주장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치협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반대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현직 협회장이 후보라고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협회는 100억 예산의 법인인데 정관상 단 두 줄 명시된 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익단체인 치협이 로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태근 회장의 당선을 확정한 선관위는 인정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한 선관위는 부정하는 것이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한 폄훼”라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는 70분이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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