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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치과계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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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긴급토의안 상정, ‘총파업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 압도적 찬성
협회장 급여 인상안 통과, 박태근 회장 “업무추진비로 활용” 약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논의는 충남지부가 긴급토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충남지부 이창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긴급토의 안건은 재석대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상정되고, 3분의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189명 가운데 155명의 압도적 찬성(82%)으로 통과돼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협회)’은 6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장 급여는 현재 세전 1,500만원으로 실 지급액은 1,080만원 정도”라면서 “실지급액을 1,5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통과 시 수정예산 편성을 위임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인상분을 협회장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횡령으로, 근거를 밝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15표, 반대 59표, 기권 3표로 65%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반안건 가운데는 ‘협회 내부 자료 외부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건’이 전남과 광주지부에서 상정됐지만 “회원으로서 회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며,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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