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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민영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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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오늘(15일)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건강보험 무너뜨린다"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일(16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월 15일(오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논의에 반대 입장과 함께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그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위해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처럼 주장하지만, 영리 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무려 14년간 ‘청구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상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자동전송되고,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무상의료본부 측은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보험사들은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 자명하고,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똑같다.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전제조건”이라면서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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