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결국 “폐기”

URL복사

간호협 “준법투쟁, 총선서 심판”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회귀, 지난달 30일 재표결 결과, 의결 조건인 참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결국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된 간호법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결국 간호법이 최종 폐기된 이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호협)는 성명을 내고 전국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간협 측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