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똑닥’ 유료회원제로 의료기관 예약 차별 발생

URL복사

한정애 의원 국감서 의료법 위반소지 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의 무료회원 차별을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비회원의 병원예약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모바일을 통한 의료기관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를 선언하고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정애 의원은 유료화에 따른 비회원과 무료회원의 의료기관 예약 차별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는 의료기관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골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 운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없으면 민관 협력체계를 방치만 하지 말고,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승연 대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함께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없애겠다”며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똑닥’이 플랫폼의 편리성을 앞세워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처방전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