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분납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인 해석과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 이상 개원가는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가릴 필요가 있다.
일부 치과의료기기 업체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제품 매출 증대와 연계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업체는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다.
최근 대출로 인한 환자의 신용공개 부담을 덜고, 치과는 무이자할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의료비 무이자 분납’ 시스템이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와이즈케어(대표 송형석)는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에 의료비 무이자할부 시스템을 적용한 ‘와이즈플랜’을 출시 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송형석 대표는 “국내에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제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이 프로그램에 가맹된 의료기관에서 무이자로 의료비 분납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와이즈플랜으로 12개월 진료비 할부 시 최대 수수료는 6.9% 정도고, 2~3개월 할부 시 수수료는 최소 1.69%다.
와이즈플랜의 의료비 무이자 할부 시스템은 전용단말기를 통해 가능하다. 와이즈 케어 측에 따르면 환자발생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월 평균 단말기 사용료는 3년 약정에 3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한편, 와이즈케어는 치과기자재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대금결제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원장 또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로 기자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송 대표는 “국내에도 점차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실속있고, 안전한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