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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전공의 처우 개선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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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정총, 의료 체계 개선·학술단체 역할 강화 강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3월 22일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상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권긍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당시 공공단체로서의 역할과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치과분야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학술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관계 기관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 공직의 미래를 함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 안건 등을 논의했다. 공직지부는 오는 4월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치병협) 이관 요청’을 의결했다. 치병협의 특화된 교육·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의 정원 정책 수립 △전공의 교육 표준화 △진료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도 상정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과의사 전공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받기 때문에 현실 근무시간 산정, 처우, 교육권 등에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직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에 특화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안건은 세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사업계획안 심의에서는 기초과학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균형 발전 필요성이 강조됐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기초 치과과학자 양성 심포지엄 공동 개최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자료 업데이트와 공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추후 논의를 통해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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