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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임플란트 보험,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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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 집행부 사업 긍정 평가 이어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3월 18일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승인했다.

 

정상규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사회공헌사업, 그리고 SNS 불법 의료광고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노력 등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 회원의 증가로 회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안으로 ‘회원 복지기금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기존에는 회원의 경·조사 시 화환·조화 전달 대상을 회원 직계와 배우자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총 9건이 통과됐다. 먼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상정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환자는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완전 무치악 환자는 보험 혜택이 없어 진료 선택 영역을 축소시키고, 특히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2개와 오버덴처를 활용하면 수월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악 완전매복치 치료 시 3D CT 촬영의 보험 급여 기준 완화 △구치부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수가 현실화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강화 촉구,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의 안건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자율징계권 확보 △진단용 방사선 및 의료폐기물 교육주기 안내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등을 상정키로 했다.

 

박세호 회장은 “집행부의 공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달려온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특히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급여 항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올해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 모든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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