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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지부 대의원 수 축소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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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복지위 규정 원안대로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3월 1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 △복지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28조의 선거홍보물 배포기한을 폐지했다. 제28조에서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 홍보물을 공동 제작해 선거개표일 20일 전까지 회원에게 배포한다고 돼 있으나, 개표일 20일 전까지 배포하기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없이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개정했다.

 

또한 현행 지급되는 조의금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축소하고 회원가입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복지위원회 규정도 개정됐다. 조의금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액에 비해 조의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조의금기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반해 인천지부 대의원 수 조정의 건은 부결됐다. 현재 회원 10인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 총 92명의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부는 대의원 선출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의원 수 축소 안건을 상정했다. △15인당 1명 △20인당 1명 △대의원 수를 정해놓고 각 구 회원 비율로 대의원을 배정하는 안까지 총 3개의 안을 제출했으나, “회원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대의원 수를 조정하더라도 총회에 안나올 사람은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다” 등 반대의견이 대두되면서 부결됐다.

 

이외에도 △청구프로그램 장애인 자동등록 수정 요청의 건 △필수의무교육 간소화의 건 △은퇴회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의 건 △불법광고 제재방안 마련의 건 △회비미납회원 등의 관리를 위한 치협의 자율규제권한 확보의 건 △임플란트 오버던체의 급여화 요구의 건 △회원과 비회원간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촉구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인천지부 강정호 회장은 “지난 한해 치과계 대외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중심의 회무를 추진하고 소통 강화에도 신경을 쏟았다. 불법과대광고와 덤핑치과는 여전히 치과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한 민원 제기 및 신고로 회원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지부의 자랑이자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학술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서는 김성기·박영현·우종윤·박승택·송길용 회원이 인천지부 공포패를, 신나라·지용인·이석우·이동현 회원이 인천지부 표창장을, 그리고 김강우·김욱환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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