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변화와 도전의 시작, 테이프 커팅식으로 포문

URL복사

160개 업체 650부스 전시회, 양일간 펼쳐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 2025)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9월 13일 오전 10시에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됐다.

 

GAMEX 2025 대회장인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과 이선장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업계를 대표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과 오스템임플란트 김성한 부사장, 메가젠임플란트 권형철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일본 치바현치과의사회 야스히토 회장을 비롯해 MOU를 맺고 있는 해외 치과의사단체 대표도 참석해 축하했다.

 

전성원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반기 대한민국 치과계 대축제인 GAMEX 2025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GAMEX를 즐겁게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선장 조직위원장은 “GAMEX의 자랑인 학술프로그램은 ‘New Materials, Techniques, Concepts, and New Dentistry’를 주제로 많은 강의를 준비했고, 치과기자재전시회 또한 16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C홀과 더플라츠에서 전시회를 선보인다”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치협 100주년, FDI 차기회장 배출이라는 의미있는 해에 개최되는 GAMEX 2025가 치과계의 도약을 이끄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세계에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테이프 커팅식 후 내빈들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양일간 펼쳐질 160개 업체 650부스 규모의 전시회와 52개 학술강연으로 구성된 학술대회 등 GAMEX 2025의 성공 개최에 힘을 실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