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4.9℃
  • 맑음대전 -3.6℃
  • 구름많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조금강화 -6.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0℃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모두를 위한 최선은 없다(?)

URL복사

김남윤 논설위원

서울 한복판 강남을 물바다로 만들고, 느닷없는 단전과 단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올해 7월 말과 8월 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과도 같이, 개원 치과계의 현재 상황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피폐하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그나마 간간이 있던 신환과 구환마저 종적을 감췄다며 울상이다. 치과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적자를 메우기도 갑갑하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망을 비웃듯 변칙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치과기업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인터뷰를 이따금 접하다 보면, 이젠 화가 울컥 치미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배신감과 분노마저 느껴진다.


8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자신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광고성 글들과 무료진료를 표방하며 환자 유인성 글들이 난무하는지는 굳이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쉽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신이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낮은 수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High Quality, Low Price는 허구임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진짜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고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환자를 생산해내야 가능하다. 의료인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생산하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은 ‘저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양심을 져버린 진료’에 있음을, 이 일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셋째, 국민을 위해 치과 문턱을 낮추고 가격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박리다매 형식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많은 매출을 위하는 길은 진정 아닌가? 의료에 있어 박리다매라는 형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20년 전 독점시장을 고집하고 있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부당한 시스템을 정당화 하려 하지만, 이는 의료계 동료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넷째, 인터넷에 공개된 권리약정서는 사실이라 믿기 힘들 정도의 현대판 노예계약서이다.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이를 본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갑’의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을’도 그 권리약정서의 계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사랑스러운 후배들 몇몇이 위에서 언급한 치과기업에 소속되어 진료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몇 달간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남의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 인양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지나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 글을 읽을 때 쯤이면, 불법진료 자진 신고기간도 끝나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거나 구제를 해주거나 동정할 사람도 없게 된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 나는 어느 한편,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과연 당신을 위해 옳은 일인가 되묻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무엇이 최선인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였다.  

 

 - 버락 오바마 이야기 중에서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