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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면허 재신고율 최종 91%…누락자 추가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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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하는 즉시, 면허 회복

지난 4월 28일부로 의료인 면허재신고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 1년 동안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 받은 결과 총 45만6,823명의 면허 소지자 중 69.1%인 31만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24만6,464명)보다 많은 수치다.

치과의사는 2만6,665명의 신고대상자 중 2만4,279명이 신고를 완료해 91%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활동 치과의사 2만1,851명을 기준으로 보면 신고율은 111%에 육박했다. 현직 치과의사는 물론 휴직이나 은퇴한 치과의사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2,405명은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춰 재신교 시 구제받을 수 있다. 4월 28일은 일괄신고기간 마감일일 뿐, 신고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중앙회와 정확한 미신고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6월 중순부터 미신고자에게 안내공문을 보내 신고여부를 고지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8월 초까지 신고를 못해 면허가 정지 되더라도 재신고를 마치면 즉시 면허가 회복된다.

면허 재신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간호사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신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치과의사 면허보유자 기준으로 20대 96.3%, 30대 95.3%, 40대 94%, 50대 91%가 신고를 완료했다. 반면 60대 76.8%, 70대 56.1% 80대 이상 21.4% 수준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의료인으로 인해 신고율이 낮은 것”이라고 전했다.

면허 보유자 대비 신고율이 가장 높은 의료인 직군은 한의사(92.3%)였이며, 의사는 87.6%로 파악됐다. 조산사는 가장 낮은 8.3%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면허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규모를 확인해 의료인력 수급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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