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 영역침범, 더 이상 관망해선 안돼”

URL복사

얼굴 영역 미용치료 논란 여전, 치과계 적극적 목소리 필요

치과에서 얼굴 영역의 미용치료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피부과를 위시한 의료계의 대대적인 민원제기에서 시작됐다.

 

구순구개열 등 심각한 안면손상에 대한 수술과 치료도 고유영역으로 인정되는 치과에서 안면 부위에 미용시술을 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상 업무규정을 치과치료로 제한해 해석하고, ‘치과=치아치료’라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이 1~2개월의 자격정지 등을 받는 치과의사들이 생겼다.

 

이번 이성헌 원장의 재판결과에서 시사하는 것은 그동안 치과계가 진료영역 지키기에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소송들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싸움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고 포기해버린다면 치과 진료영역도 그렇게 사장돼 버리고 만다. 이성헌 원장은 “누가 봐도 명확한 치과 영역에 대해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고, 소송을 담당했던 김기용 변호사는 “60여편의 논문을 탐독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스스로도 악안면영역의 미용시술도 당연히 치과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회원 개개인도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의과에서는 권익문제가 불거지면 각종 민원게시판을 통해 의사들의 성토가 이어지며 사회문제화 되지만,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내부 문제제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되짚어볼 만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계 영역다툼, 적극적으로 치과계의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시기로 내몰리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