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1차의료기관의 치과의사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고, 전문의 표방시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의 유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 관계자가 “진료영역 구분은 현재로서는 수련교육과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치협이 재해명에 나서 “진료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은 끝난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진료영역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무진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는 없다”며 “또한 복지부 측이 의료법 77조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시행에 앞서 치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진료영역 구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치협과 치의학회 측에 대해 진료영역 구분 합의안을 조속한 시일내로 마련할 것을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