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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자동차보험 매뉴얼 전회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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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부터 심사, 청구까지 한눈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 ‘자동차보험 심사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TF’가 치과 자동차보험 매뉴얼을 제작, 전 회원에 배포한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자동차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내원시점부터 지불보증서 취득→진료 시작→진료비 청구→진료비 심사→진료비 지급 등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있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치과 자동차보험 업무 흐름도’를 만들어 자동차보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차보험 세팅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핵심 요약한 ‘자동차보험 매뉴얼’을 정리해 회원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그 빈도수가 적다보니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했음에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거나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보험사로부터 취득하는 지불보증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는 내용 등은 여전히 생소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자동차보험 매뉴얼’은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11월 초 전 회원이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부 함동선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및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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