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구회 보험이사 초청, 심평원 간담회 열어

URL복사

서치, 지난달 29일 상호 소통기회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각 구회 보험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접 상담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치과 개원가와 심평원의 소통을 돕는 기회가 됐다.

 

심평원의 주요 업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심사사례, 지표연동관리제, 2013년 주요 변경 내용 등 개원가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평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경영 악화라는 현실이 반영되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과계의 상황, 그리고 7~8명의 심사인력으로 서울-인천-강원지역 5,500여 치과 청구심사 업무를 진행하는 심평원 서울지원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심평원은 11월 1일부터 스케일링 착오청구에 대해서는 곧바로 삭감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치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구회 보험이사들은 “개원 후 보험청구를 공부하게 되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 할 것은 많고 변화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험청구의 어려움을 전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갖는 심평원에 대한 의문점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심평원 또한 “여전히 왜곡된 시선이 많은 만큼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구회 등 치과의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개원의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을 보다 친근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장혁순 심사위원장은 “심평원은 바른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험은 공부한 만큼 청구액이 늘고 삭감은 줄어드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치 최대영 보험부회장 또한 “회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회 보험이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