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정책포럼은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현 집행부를 규탄한다”며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치과계 내부의 ‘선합의 후추진’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책포럼은 “치협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 통과가 불분명한 이언주법안을 빌미로 오히려 이 조항의 삭제를 주도한 것은 탄핵감이며 불신임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치협 역시 이튿날인 지난 25일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치협은 “일부에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만을 근거로, 치협에서 77조 3항의 삭제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여러 정황상 77조 3항만이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해 전문의 진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이언주법안이 발의될 수 있었고, 치협은 77조 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 확고한 사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일부 단체에서 이언주법안으로 인해 77조 3항만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이언주법안의 취지와 법안처리과정을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