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끝났다.복잡한 명칭만큼 힘들게 준비했던 행사였지만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끝난 대회였다.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유럽에서도 행사를 찾아주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치과인의 대회가 되었다. APDC 2019-KDA 종합학술대회-SIDEX 2019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KDA 종합학술대회 총 참가자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등록했고 전시회 참가자도 예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각 행사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APDC 2019는 17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5억 아·태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발전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게 된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외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이 대거 방문하고 캐스린 켈 FDI 회장 등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드디어 며칠 후면 시작한다. 어렵게 개최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었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인원은 총 1만5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대한민국 치과계가 이번 APDC를 통해 아시아 치과계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치과계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 본다. APDC 2019는 오는 8일 시작해 12일까지 5일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회원국 21개국과 미국, 중국 등 비회원국 5개국, FDI 회장 및 차기 회장 등 세계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30여개국에서 방한하고 세계치과대학학생연합도 올 예정으로 다양한 나라와 나이대의 치과인이 함께 모여 치과계 정책과 미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8일 이사회를 시작
지난해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미납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으로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소명했고, 이와 비슷한 갈등은 과거에도 상당했다. 회원과 비회원의 학술대회·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회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때문에 회비 집행내역은 낱낱이 기록되고 구성원들에게 결산이 보고된다. 이는 치협도 마찬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소속 지역의 분회와 지부에 가입하고, 분회는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거둬 지부와 협회에 전달한다. 각각의 회비로 분회, 지부, 협회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치과의사 대다수가 개인행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직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치과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환경관리사 신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육성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강구되고 있지만, 구인난의 근본적 이유는 열악한 치과 근무환경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환경을 중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치과보조인력으로 일하던 원내생 시절을 떠올려본다. 종일 서서 좁은 구강 내를 들여다보며 석션을 하다 보면 어찌나 허리와 목이 아프고 힘들던지! 거기에 얼굴에 타액이나 혈액이 튀기 일쑤고 레진 가루는 코로 들어오고 온종일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알지네이트 본을 뜰 때 가끔 환자들의 토사물을 손으로 받아내기도 하는 등 가히 3D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래에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젊음으로 버텼지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에게는 치과에서 일하는 한 끝나지 않는 일상이다. 이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때를 대비하여 현재 미국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Assistant Free System(무보조 진료시스템) 구축 등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치과의사 혼자서 진료를 시행할 때의 진료순서와 기구, 재료 배치 등을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2019년은 치과계의 뜻깊은 행사인 APDC,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서울지부 SIDEX 2019가 공동으로 COEX에서 치러진다.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치협과 서울지부 조직위원들은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230개 강연을 내세운 최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SIDEX 또한 284개 업체 1,055부스를 확정지으며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쓸 기세다. 특히 17년 만에 국제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로, 회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공동개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DC에서 재가입 문제를 마무리짓고 2019년 APDC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급박한 재가입 과정, 준비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총회유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은 “개최시기도 비슷하니 치협과 SIDEX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대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설된 구강정책과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몇 달 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네치과 개원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사실상 지시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개원가는 지금의 직원 수와 수입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개원가는 지금 진료 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먹고사는 일)이 빡빡해지고 구인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진료경영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빠듯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개원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니 의료윤리니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과대 불법광고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개원의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돈 잘 버는 치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총회는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묻는 자리다.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분회의 총회는 쓰러져가는 치과계를 살릴 수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26일, 서초구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25개구 총회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많은 안건이 서울지부로 상정되었다. 임원개선이 된 구회도 많았다. 치과는 공직이나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치과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분회(구회)의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야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요구사항들이 다뤄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의견들은 각 시도지부 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지부에서 해결될 안건들은 지부에서 해결하고, 치협으로 상정할 안건들은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치협은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정리하고 논의해 정책을 만들고 정부나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과계는 의사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안건을 발의한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요즘 분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치과신문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신청이 마침내 승인됐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 거의 모든 검색엔진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계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그만큼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소식과 의견들이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직접 제공되기보다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 프레임을 통해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가 승인됨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에 근거한 치과계의 뉴스들이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 가족들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치과신문을 시작으로 여러 치과전문지의 기사들도 대형 포털사이트와 기사 제휴를 통해 뉴스 카테고리에 포함돼 치과계의 정확한 소식들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길 바란다. 치과신문은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승인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어렵게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