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설된 구강정책과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몇 달 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네치과 개원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사실상 지시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개원가는 지금의 직원 수와 수입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개원가는 지금 진료 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먹고사는 일)이 빡빡해지고 구인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진료경영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빠듯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개원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니 의료윤리니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과대 불법광고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개원의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돈 잘 버는 치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총회는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묻는 자리다.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분회의 총회는 쓰러져가는 치과계를 살릴 수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26일, 서초구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25개구 총회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많은 안건이 서울지부로 상정되었다. 임원개선이 된 구회도 많았다. 치과는 공직이나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치과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분회(구회)의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야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요구사항들이 다뤄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의견들은 각 시도지부 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지부에서 해결될 안건들은 지부에서 해결하고, 치협으로 상정할 안건들은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치협은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정리하고 논의해 정책을 만들고 정부나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과계는 의사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안건을 발의한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요즘 분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치과신문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신청이 마침내 승인됐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 거의 모든 검색엔진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계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그만큼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소식과 의견들이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직접 제공되기보다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 프레임을 통해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가 승인됨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에 근거한 치과계의 뉴스들이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 가족들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치과신문을 시작으로 여러 치과전문지의 기사들도 대형 포털사이트와 기사 제휴를 통해 뉴스 카테고리에 포함돼 치과계의 정확한 소식들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길 바란다. 치과신문은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승인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어렵게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
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무술년 치과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혼란을 겪는 한 해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균형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찾는 치과계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올 한해 치과계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추해 본다. 내우(內憂)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송전이다. 외환(外患)은 1인1개소법 사수문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선거무효소송은 처음 치른 직선제의 출산통이었고, 결국 협회장 선거와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연결됐다. 협회장 재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까지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재선거를 즈음해 일어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반성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재선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우리 회원의 회비다.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채택한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