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역사적인 바둑대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의사결정, 추론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대에 발표됐으나 이후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고 90년대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부활했으며 주로 공상 과학 소설의 주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머신러닝은 ‘일일이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구현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는 딥러닝은 최근에 더 진보된 개념으로 훌륭한 결과를 나태내기 시작했는데, 데이터만 넣으면 깊은 망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낸 후 분류나 판단까지 수행해 매우 편리하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딥러닝은 일반적인 생활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방사선 사진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있을지도 모르는 질환을 예측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치
지난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1921년 일본인이 만든 조선치과의사회와 1925년 한국인들이 결성한 한성치과의사회 혹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정식 법인격인 조선치과의사회를 연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지만, 이 총회는 70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서울에 자리잡았던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리이기도 하다. 우선 치협의 창립기원 안건으로 1921년을 연원으로 하는 현재의 치협 기원은 변경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1921년을 연원으로 유지할 경우 치협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이 일본인이 된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치협 연원을 결정했던 1981년 치협 총회와 비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차이가 있어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안건으로, 4월 치협 총회의 의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지부는 4,000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지, SIDEX 등을 통해 사무국 직원 고용 등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SIDEX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그간 대국민 홍보사업이나 불법 치과의료기관 퇴출 사업 등 서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수술실내 CCTV 의무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고 의료법 이외의 법률로 금고이상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다시 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물론 의협 등 일부 의료인단체들은 2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반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대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이다. 정부 여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금고이상 형을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021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9.5%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가 15세부터임을 감안할 때, 20년 1월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수 32만9,000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7,000여개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들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소위 ‘청년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의 오류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 통계는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대부분은 학업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범위를 달리하여 20~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해보면, 21년 1월 실업률은 9.3%로 30대 4.3%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20~29세의 많은 수가 군대 혹은 대학 재학 중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 실질 실업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코로나로 인해 외식은 줄이고, 반면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배달플랫폼이 ‘코로나대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의 비싼 수수료와 함께 배달앱 리뷰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리뷰가 단순히 평가 기능을 넘어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보복성 허위악성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영화, 도서에서 시작된 평점 리뷰가 출장AS기사, 콜센터 상담사, 택시, 각종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평점으로 울고 웃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업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선과 악의 대결이나, 갑을의 갈등도 아니고,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뷰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순기능에서 출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고객 리뷰를 잘만 관리하면 추가 마케팅 비용 없이도 영업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주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리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등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톡으로 유명한 한 회사는 인사평가가 도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는 회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여러 온라인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 중 코로나로 지친 회원을 위한 정서적 힐링의 일환으로 ‘치톡소톡 힐링 온라인 문예전’을 기획하여 ‘치과의사’라는 명제로 사행시와 자유 주제의 자작시 문예전을 개최했다. 예상외로 많은 회원들이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중 재미있고 유쾌한 작품도 있었지만, 치과의사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표현한 작품들도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문예작품에서 대다수 회원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로부터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입법을 추진한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윤리적 중대 범죄에 대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 직종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3차례 회비 납부방식과 관련해 ‘의협에 직접 납부’ 혹은 각 단체별로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함께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회 정관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통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의 회비 납부율은 2018년 기준으로 의협 46%, 한의협 60%, 치협 70% 수준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이 서울지부 35.4%, 경기지부 34.4% 등에 그쳐 총 13만명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숫자가 3~4만명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대표성과 관련한 많은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함께 본인이 선택하는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2019년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대표적 치과계 인문학 논쟁점들 중 하나인 기원 논쟁이 재개됐다. 1981년 총회에서 1921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총회에서 거론됐고, 두 번 편찬위에 위임됐다. 선후배들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 보면 1921년 안(변석두, 변영남, 배광식, 조영수)은 전국조직이란 정통성은 있으나 일본인 위주라서 정체성이 없으며, 1925년 안(신재의, 김평일, 권훈, 변웅래)은 한국인 위주라 민족성은 있으나 빈약하며, 1945년 안(임경빈, 이주연, 장은식, 박용호)은 국가 주체성이 있으나 역사생략의 단점이 있다. 권훈 회원의 칼럼으로 10년 만에 촉발된 이번 논쟁은 이것이 개인의 순수한 탐구적 열정인지, 협회의 필요성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성향에 부응함인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그 역사적 사료의 세세함과 방대함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 논쟁은 최근의 국가기원 논쟁과 결부짓지 않을 수 없다. 보수층은 건국을 1948년으로 정했지만 진보층은 1919년 임시정부 기원설을 주장한다. 임정 기원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의거하지만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임을 격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나랏일을 설마 지헌택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로 페이’가 막대한 개발비용의 투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제도 정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현재까지 전체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6,000억원 수준이다. 또 이를 전체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눠 산출하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는 제로 페이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1) 사실 이 제도는 이 나라의 누군가가 중국을 방문하여 수행원들과 ‘혼밥’을 여러 차례하다, 현지 식당에서 사용되던 중국의 직불 결제 제도인 알리페이(alipay; 支付家)를 보고 영감을 받아 도입한 듯한데, 이 실패 또한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나 경제발전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의도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의 신용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요금-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 가스비 등등-이 후지급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의 긍정적인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은 디지털을 이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경험했다. 남녀노소 거의 전 계층도 통상적으로 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회사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원격업무 진행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인력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치협 및 시도지부 선거의 주된 화두였던 ‘보조인력난’에 대한 주요 해법 중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구조 개편’이 언급된 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보조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치과의원들의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가 몰고온 불경기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면서 업무인력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과의원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치과기공소들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CAD/CAM을 통한 세라믹 보철 도입기에 많은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은 초기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나, 장비도입 이후 줄일 수 있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