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어느 날 약속부를 보는데 ‘장탈’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개원 이후 이런 단어는 써 본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직원에게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장치 탈락’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잠시 여러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은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름 신세대 말에 귀 기울이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가끔 회식 때면 듣는 쌍수, 취존, 생선, 개이득, 갑분싸, 제곧내, 답정녀, JMT, TMI, 오지다, 지리다, 띵곡 등 신조어, 줄임말은 끝이 없다. 독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신조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언어유희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구분되고 싶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방편일 수도 있다. 이젠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아재’가 아니라 ‘틀딱(틀니딱딱, 장년층을 비하하는 말)’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줄임말 중에 강추, 얼짱, 열공, 비번, 냉무, 광클 등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급식체’라는 이름으로 줄임말이 유행이다. 개이득, 오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분회 회장단과 합동 연수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지부도 매년 가을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와 함께 연수회를 통해 치과계 핫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보고하고,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든다. 올해 연수회도 대다수 개원의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기에 연수회에서 있었던 토의사항들을 대략 요약해 봤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임상 실무교육에 관한 건이다. 지난 9월에 처음 시행된 실무교육은 신청 폭주로 대란을 겪었다. 교육받을 인원과 시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었고 치과신문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에는 많이 늘었지만,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 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임상 실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는 개원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관심도 크다. 두 번째는 구인구직난 해결방안 논의의 건이다. 구인난의 심각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제기되는 토의사항이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전문가 평가제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주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사유(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자),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행위 중의 성범죄, 대리수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고의 투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혹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분이 진행됐지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고, 의료현장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된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경
얼마 전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대구리는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치과계 위상추락의 원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본다. 고대구리불법조업을 하는 U어부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했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기에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새끼 물고기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U어부는 “이렇게 싼 물고기를 담합해서 비싸게 판다”고 다른 동료 어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딸리자 ‘고기 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초보어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통신망어선을 구입하여 일부 충성어부에게 위탁하고, 충성어부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둬들였다. 또한 불법으로 촘촘한 그물을 더욱 싼값에 대량구매 했다. 이를 통한 불법적 조업으로 치어들까지 깡그리 잡아 박리다매로
우리는 살면서 고정 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다수가 해온 생각과 행동이니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한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깨고 한 번이라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 변화의 물꼬가 터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 인류는 왜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룬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치과의사로서 나는 왜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오래 전, 치과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허리, 목, 등 그리고 손목 통증을 달고 있던 필자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 관절마저 과도한 페달 사용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자 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고민하다, 왼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페달을 가능한 왼발로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른발을 덜 사용하여 무릎 통증을 줄여보려는 의도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일단 왼발을 사용하면 환자 진료 시 체어사이드 위치가 변하게 된다. 오른발만으로 진료 시 우리의 접근 방향은 시계 방향 9시에서 12시 사이를 움직인다. 그러나 왼발도 함께 사용하는 순간 9시에서 3시까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기는 마취 주사기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사침과 주사액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잘 지켜지고 있으니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감염 우려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 지난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6개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다. 의과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감염 위험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용도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원거리 상태에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 내를 씻어 내거나 소독하는 시린지의 역할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튀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한 시린지를 일회용 사용으로 규정지으려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치과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될
우리나라에서 근 20여년 만에 매머드급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를 끝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머드급 치과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제27대 집행부 때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유치해 드디어 대규모 국제대회가 20여년 만에 개최하나보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그 다음 집행부 때 무너졌다. 당시 집행부는 국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 속에서 불행히도 FDI총회 유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것이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당혹스럽고 아쉬웠던 것은 분명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충분히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준비된 치과계였지만 상당히 흔치 않은 원인으로 무산됐던 것이기에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이후로 우리나라 치과계에는 더 이상 국제대회를 당분간 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치협이 필리핀 마닐라 아태회의서 내년 아태회의를 유치해 왔다. 매우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매우 유래 없는 일이긴 했다. 통상 국제대회를 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특별할인이란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을 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다. 더군다나 투명교정 치료는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누적되고 그 수를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한꺼번에 받은 할인된 교정 진료비로는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인 치과에서 급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미련 없이 떠났다.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수차례 보도되었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올해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표창원 의원실은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제들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원장은 무차별적인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은 물론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는 무인증 의료기기 사용까지 더해졌다. 피해를 본 환자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아픈 사람이다.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는 심리적 상황이 표현되면서 치과의사나 종사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함에 대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다보니 당혹감과 불편함을 경청해 주기를 치과의사에게 바라게 된다. 그러나 치과에서 ‘아픈 환자’는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disease)’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치과는 사람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질환’을 고치는 기관이며, 치과의사는 병을 다루는 전문가이다. 다만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만나는 환자들이 질환 자체가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는 ‘질환’을 관찰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치료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환자와 치과의사는 감정적 대립과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이
치과의사의 성공적인 개원과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치과신문은 25년을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는 치과 개원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서치뉴스’를 월2회 발행했다. 지금의 신문형태였고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지역까지 배포했다.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확대 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매주 월요일자로 발송하고 있다. 치과신문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다. SNS의 발달은 사회전반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상들이 치과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신뢰협력, 사회구성원간의 지지와 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제3의 자본’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