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 지부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이사장 이돈오)과 공동으로 개최한 신년하례식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집행부 임원진, 명예회장, 고문단, 감사단, 의장단과 신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희망찬 새해 포부와 덕담을 나누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신년하례식에서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 의뢰 등 지난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성원을 보내준 720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회무의 동력은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에서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국민이 슬픔에 빠졌다”며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이광용 회원이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회원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유가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돈오 이사장의 신년인사, 광주지부 대의원총회 이봉규 의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민영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사실상 보험사 민원 해결용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퇴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3년간 비급여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외의 치료는 각자도생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적용 등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새 회장으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개혁을 위한 원탁테이블을 제안했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택우 당선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김택우 당선자의 이 같은 일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폭주 기관사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주 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고, 늘어난 병상을 채우기 위해 환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이 비필수 진료과 의원이 우후죽순 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붕괴로 치닫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의협도 윤석열 정권과 의사단체들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등 단체와 간호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최민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월 6일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에서 2025년도 신년 리셉션을 개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서 및 개인 포상, 장기근속 포상, QI 경진대회 포상 등 다양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현철 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부산대치과병원이 더욱 발전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의료광고를 하거나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써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완전한 자율영역이었으나 필수의료 기피, 과잉남용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왜 직접 관여하는 것이냐”,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를 죽이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중관리 필요한 비급여는 ‘관리급여’로…본인부담률 90~95% 적용?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관리급여’의 신설이다. 발제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과잉팽창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비급여와 급여의 구분이 애매한 것이 많고 비급여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꼭 필요한 치료는 일정기간 선별급여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본인부담률을 높인 상황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100주년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오픈하고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대회 홈페이지(www.kda100.or.kr→등록→사전등록 및 조회)와 신흥 DVmall(www.dvmall.co.kr→E-Ticket Zone→세미나 등록권)에서 동시에 오픈해 회원들의 등록 편의성을 제고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사전등록 기준 치과의사 8만원(현장 12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 7만원(현장 9만원), 치과대학생 3만원(현장 동일),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인 6만원(현장 8만원)이며, 외국인 치과의사는 USD 120(현장 USD 150), 진료스탭은 USD 80(현장 USD 100)으로 책정했다. 단,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는 사전등록 40만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ad.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동문회)가 지난 이정욱 前회장 집행부에서 진행한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동문회 50년사’ 발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정식판을 발간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동문회는 김지학 동문을 위원장으로 50년사편찬위원회를 구성, 1년여간의 준비 끝에 50년사 발간을 마무리지었다. 1915년 치과의료선교사 Dr.William J Scheifley가 당시 치의학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서양 치의학의 초석을 다지고,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196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설립됐다. 김지학 편찬위원장은 “1974년 첫 졸업생 18명이 배출됨으로써 연세치대 동문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지난 50년간 동문 3,471명을 품은 동문회로 성장하면서 모교와 동문들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해 왔다”며 “동문회 창립 50년을 맞아 동문회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것은 결국 동문들의 모교와 동문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재보고 향후 100년, 200년 동문회의 발전 방향에 더 많은 동문 사랑을 기대해보기 위함”이라고 편찬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동문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가 연세치대 동문회의 역사라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36.3%로 전년대비 2.0%p 상승했고, 치과병원은 25.4%로 전년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요양병원과 약국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보장률은 전년대비 1.0%p 감소한 68.6%를 기록했다. 50.2%의 보장률에 그친 병원급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내강 주사 등 신규 비급여가 발생한 것이 보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 의원급은 전년대비 3.4%p가 감소한 57.3%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 비급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고,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모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가 신설된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장구위)’ 구성과 본격적인 활동 소식이 이어졌다.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적절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요양원 종사자 대상 반기별 교육 △구강용품 관리 △치과 문제 입소자의 진료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치매장기요양안심치과네트워크’ 설립을 목표로 장구위가 구성됐다. 교육의 세부 커리큘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강사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교육과 건강보험 연계 구강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구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월 중에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장구위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대여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재부가 공시한 ‘2024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대여치는 학술, 봉사, 멘토링 및 장학사업, 보건정책분야 연구, 여성단체 연대 등 각종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대여치에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여치 활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소희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1,0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 대여치가 더욱 풍성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장소희 회장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대여치 활동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이 지난해 12월 26일 경희치대 32기 동기회 54명이 치과병원 발전기금 5,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희치대 학장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식에는 32기 동문대표로 박종현·이은만 동문이 참석했고,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경희대치과병원 김형섭 원장직무대행 겸 기획진료부원장이 이들을 맞이했다. 정종혁 학장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섭 기획진료부원장은 “이번 기부금은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32기 대표 박종현 동문은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많은 동기들이 후배들을 돕고자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가 지속적인 기부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은만 동문은 “졸업 후 은사님과 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발전기금 기부로 실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 병·의원에서 유용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지난 1월 2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됐다. 올해 출간된 세무노무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노무백서 2025 도입부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세무노무 포인트를 짚었고, 1편 세무신고부터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모성보호 확대 강화로 부록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이야기로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Q&A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부록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 외에 ㈜리얼비즈 DOCTOR WISE 앱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개별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를 참고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