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듣게 된 동료 치과의사들의 대화에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불법 유인물 등 일부 치과의사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분노, 그들로 인해 피해당하는 주변 치과들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상업주의에 물든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로 고통받았던 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다가 결국, 치과계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실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도, 이렇다 할 처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화를 잊으려는 듯 아이 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이 시작됐고, 그제야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에 나타난 상황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과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의료전문직에게 강조되는 ‘환자의 이해 우선’, ‘환자 중심’, ‘환자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하게 되었다.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건수는 1/10로 줄었고, 인터넷 의료광고모니터링 결과 2016년 2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가장 완벽한 행복이 되겠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메르스 사태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은 간호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한 교육시스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감염예방에 대한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완전 무균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균상태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경제적 제약과 인력부족이다. 어느 누구도 감염방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나 보험공단은 강한 법적규제로 의료기관들을 감시할 뿐, 멸균·소독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원가보전보다는 문케어에서 보듯이 의료계의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노력하지만 현실적 벽에 부딪친다. 숙달된 인력과 소독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집단 괴롭힘)’ 문화의 근본원인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때문이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지친 간호사들이다. 개인 사생활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찬반 양분의 대립구도가 만연하다. 나와 다름은 곧 나의 적이 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든가 다수결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부정적인 방법들까지도 동원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양성의 존중이다. 사회적 발전이나,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다양성 존중이 필수적이다. 획일화되고 짜여있는 회의장은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단순하고 목표지향적이다. 반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은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할 수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군중심리로 소외될 수 있는 진실과 아이디어들이 소중하게 빛날 수도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설득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절차다. 다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소수자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여지껏 누적된 회원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구현한 첫 직선제 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거 전에는 의료인단체들의 낮은 직선제 선거참여율을 걱정했으나, 투표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민원이 속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 2차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결과에 대해 공개적 승복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회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2017년 3~4월 중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를 여러 차례 수신했다. 이는 선관위에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이 되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이 2017년 3월 21일 모 전문지에서 발표했던 회원 여론조사 과정 및 동해 4월 18일 협회장 무효소송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모금, 참여자, 탄원서를 모집하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맨 처음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소송단으로부터 소송참여 문자를 받고는 참으로 의아하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다. 소속 치과의사회 외 단체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입장으로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올림픽 정신과 추억,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겨울도 끝났다. 꽃샘추위가 남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온 사회적 약자들 고발운동인 ‘미투’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명인들에 대한 고발은 치명적이어서 충격과 효과를 주겠지만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어두운 관행 속에서 고발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추방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발자가 되고 피해자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고, 결국 피해는 묻혔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단합해 ‘미투’ 운동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겠다.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연일 뉴스를 열면 각계 각층의 원로인사나 주요인물들의 성폭력 과거사가 폭로되고 미투와 위드유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묻혀 있었을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 주위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올 것이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요하게 팔뚝 안쪽의 살만 꼬집던 선생님,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걸 장난이랍시고 하던 선생님, 과MT에서 일방적인 스킨십을 해놓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느물거리던 선배, 인턴 레지던트 때 과회식을 가면 항상 교수님 곁에 여선생을 앉혀야 한다고 하고 교수님과 블루스 추기를 강요하던 선배, 공적인 관계임에도 계속 개인톡으로 성적인 암시를 주는 유머와 사진을 보내는 동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매년 실망스런 경험으로 무참히 짓밟힌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는 분들도 있다. 어렸을 때 조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을 잘나가는 남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60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환자는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등 부작용을 문제 삼고 지속해서 치과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최근까지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합의금을 주면서 받았을 감정노동과 진료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도 치과의사 상해 피습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크나큰 충격이었고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질적인 보완과 동일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으로 높았다. 이젠 목숨을 걸고서 진료해야 한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이런 위험한 환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막무가내 환자 중에는 저위험군이지만, 감정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부류가 있고 분노조절 장애에 속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개원을 오래 한 치과의사들은 어느 정도 피해갈 여유가 있지만, 신규 개원의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2017년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 계층 지원,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마찰음이 들려온다. 며칠 전 2018년도 건보 재정이 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물론 적자 전환의 원인은 문재인케어의 도입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기 위한 지출은 늘 수밖에 없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1조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고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했던 2017년 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소송 결과로 네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고 직무대행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선거무효가 결정되었기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는 다시 3년이어야 한다” 아니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시 회장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무효소송단은 재선거이기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이고,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더 크게 작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봄에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부주의로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 10명이 실종되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눈앞에서 기울어져 가는 배를 보며 변변한 구조 활동 하나 제대로 못해내는 우리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은 분노와 탄식을 금치 못하며 “이건 나라도 아니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로 이어져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물론 그 도화선은 국정농단의 폭로에 의한 전 국민의 분노가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새로이 취임한 대통령은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국정을 수행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적폐는 대통령 하나 바꾸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지, 작년 12월 3일에는 옹진군 영흥대교 부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유조선이 충돌해 낚싯배 탑승객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다.1) 또 같은 달 21일에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살아가면서 다른 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끔 느낀다. 분명 서로 잘 아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이야기가 겉도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더 심한 경우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대화로 인해 오해가 더 깊어지고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접근하면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간단한 하나의 단어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나에게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상대방에게는 나쁜 의미일 때 무심코 사용한 단어로 인해 이후로 나눌 대화의 물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통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그나마 소통에 가까워지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오래전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구인난이다. 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부들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개설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해에 ‘치과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및 대전소재 치위생(학)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치과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졸업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도 관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교육 및 실습에 치과 교육시간 확대, 의원 실습도 치과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지속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