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타워 2021 / Gyeongju Nikon Z6 | 50㎜ | F5.6 | 20sec | ISO-100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경주에 위치한 황룡원 중도타워를 봄에 찾아갔다. 벚꽃으로 온통 꽉 채워진 길을 걷다 문득, 벚나무를 프레임으로 건축물이 쏙 들어가는 곳을 발견했다. 봄에 더욱 아름다운 경주의 저녁을 표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이번 호에는 최근 급여기준이 개선된 근관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의료보험 도입 당시 근관치료 수가는 보철치료와 같은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보존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으로 근관치료항목들의 산정단위가 치아당에서 근관당으로 바뀌었고, 근관와동형성 항목도 신설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소량 단위로 별도 보상돼온 페이퍼포인트와 같은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함시켰고, NiTi 파일도 급여화됐다. 2015년부터는 한 달 이내 재근관치료 시 기존 50%만 인정하던 행위료는 100%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근관치료 영역의 제도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근관치료 술식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관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중 산정 가능한 횟수와 조합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중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는 작년 11월부터 기존 1회에서 각각 2회와 3회로 인정기준이 확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
어느 날 세종은 조정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자를 처벌하는 뇌물금지법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렸다. 받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공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원조였다. 사실 조선시대는 뇌물공화국이었다. 아전은 월급이 없었고 관직은 삼정승과 판서들 주청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령과 관찰사들은 뇌물을 받고 올리는 순환구조였다. 뇌물은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부패를 약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목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종에서 세조 때까지 재정 수입이 가장 좋았다. 이 법을 만든 세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세종은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늘 흐지부지하게 끝냈다.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던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힘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다. 세종은 뇌물방지법을 강하게 쓰고 싶었지만 힘없는 자가 더 많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세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공직자에게 적당한 경종을 주려는 목적만 달성하고 힘없이 억울한 무고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법 집행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중국을
구내염은 무조건 구강청결에 영향을 받는다. 구내염은 구강점막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외부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구강 내에 계속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입안을 완전한 무균지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글을 사용해 전체적인 세균수를 줄이는 것은 구내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글은 타액 내의 세균은 줄일 수 있지만 치아나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구내염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가글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점막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내염이 있을 때 박테리아 수가 많아지거나, 원래 살던 세균과 다른 종류의 세균이 들어 왔을 경우 조직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하다. 구내염이 없는 정상적인 점막의 경우도 표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붙어있다면 이상반응을 보여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하얗게 변하면서 결국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구내염이 있을 때 파괴된 조직방어벽 사이로 침투한 박테리아는 염증반응을 격렬히 만들기 때문에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하고, 많이 부어오르게 만들어서 일상적인 식사나 대화를 할 때 불편감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에 의한 구내염의 경우 박테리아가
치과 분야에서 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인 진단검사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거의 매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 빈도가 높은 만큼 착오나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건수가 매우 많아 난처한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 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알아보고, 미처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하단에 첨부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보험진료의 청구는 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내용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쓰고 적자! 생존!(Record! Survival!)이라고 읽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방사선 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선 검사 시는 반드시 판독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방사선 진단료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만약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에 해당하는 70%만 인정이 된다. 파노라마나 치근단 방사선과 같은 단순영상은 별도의 판독지가 아닌 진료기록부에
제주의 봄 2021 / Jeju Nikon Z7 | 35㎜ | F8 | 1/1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전국이 봄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제주 삼성혈에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한옥 앞에는 큼지막한 벚나무가 분홍빛을 뽐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개인투자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는 투자를 하려면 복리와 투자수익률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베팅률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복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한다. 이자는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로 나뉜다. 단리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Compound interest, it’s the most powerful force on earth”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왜 수많은 투자자가 실전투자를 하면 복리로 돈을 불려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 1) 복리의 개념을 아는 것과 2) 복리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 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 3)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모여서 실전투자에서 복리로 수익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 모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리로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올해는 4월 4일이 청명이다. 하늘이 맑아진다고 하여 ‘청명’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그 이름이 무색하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황사가 있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이틀 전에 내린 비로 조금은 맑은 편이다. 청명은 한식과 같거나 하루 차이가 난다. 한식은 식목일이기도 하다. 그럼 청명과 한식은 무엇이 다를까? 청명은 24절기 중 하나로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태양 횡경이 15도일 때이다. 반면 한식(寒食)은 동지를 기준으로 105일째 되는 날로 통상 양력 4월 5일 경이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한식은 지난해 사용해온 불씨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불씨를 집히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날은 밥을 하지 않아 찬밥을 먹는 날이다. 청명엔 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논 밭둑을 손질하는 가래질을 품앗이로 하는 등 행동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한식에는 임금이 불을 나누어주는 사화(賜火)를 하였다.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로운 불꽃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이 불을 문무백관에게 내리고 이것은 다시 각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새롭게 시작하는 철학적
시청 앞 광장 2021 / Seoul Nikon Z7 | 17㎜ | F2.8 | 1/2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긴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렸던 저녁, 시청 앞 광장은 비에 젖어 진득한 색으로 보였고, 서울 도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칼럼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칼럼을 통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조사나 행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로 시작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나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행정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구강 캔디다증은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진균(곰팡이균)인 캔디다(Candida)로 인한 구내염이다. 구강 캔디다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면역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영아나 캔디다가 부착하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의치를 착용하는 경우 흔하게 발생한다. 캔디다는 정상적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지만 신체 균형이 깨지거나 저항이 약해지면 빠르게 증식하여 질병을 야기한다. 전신 쇠약, 장기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흡입형 천식치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및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병소는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흰색 병변은 혀나 뺨 안쪽 등의 구강 내 점막에 나타나고 통증이 있으며 긁으면 흰색 막이 하방의 붉은 점막이 드러나거나 심한 경우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간혹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흰색 부분이 측방압력을 가해도 걷히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조기 내원해야 한다. 종종 병소는 구개, 편도선 또는 목 뒤쪽으로 이동한다.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혀, 볼 안쪽 그리고 가끔 입천장이나 편도선에 융기되
지난 호에는 보험진료비의 구성요소 중 보험진료비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진찰료에 포함되는 처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처방전 발행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은 심사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겠다.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내원해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면담 후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진료 구분에서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도록 설정된 항목을 선택하고 산정할 수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가 처방전 수령’으로 되어있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항목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리처방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이 2020.2.28.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그간은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대신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대리처방은 매우 힘들어졌다. 간혹 보호자만 내원해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하여 난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