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보험진료 1,100원’, ‘매시간 순환버스 운행’.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가 경기도 과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의료법 27조의 예외조항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사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통해 합법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과도한 운영으로 인근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과천시보건소는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있음에도 3개 노선의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 관리의사를 보내 신규환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대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일선 개원가와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과쪽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소는 기존 진료과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과천시의사회(회장 조인현)는 최근 이와 관련해 긴급 모임을 열고 “보건소의 지나친 진료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탄원서를 과천시청과 과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보건소는 주변 의료기관과 경쟁관계를 넘어 환자를 빼앗는 행위는 물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과천시의사회 측은 단순 진료행위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계층에 국한하고, 과천시와 같이 기존 개원가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도시 보건소는 진료 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과천시치과의사회 배현철 회장은 “보건소는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과천시보건소의 행태는 정도를 벗어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