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치과병원은 올해 첫 시행됐다.
치과병원 최초로 서울대치과병원, 경희대치과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 CDC치과병원, 이엘치과병원 등 5개 병원이 지난달 7일 인증을 받았고, 지난 4일 광주 미르치과병원과 예닮치과병원을 추가로 인증을 받아 202개의 치과병원 중 7개의 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평가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실사조사를 통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및 행정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2개의 치과병원용 인증 기준을 평가 받았다. 인증병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유지를 하기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정부나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이 오롯이 책임지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먼저 인증제도를 시작한 의과의 경우도 정부가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에 포함돼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수가에 가산을 받는 일종의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별도의 우대정책이나 혜택이 없어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환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가인증원 측은 “의료기관 인증은 자율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참여를 위한 적절한 독려가 필요하다”며 “내년 인증 2주기가 다가오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년 자율점검을 통보받고 4년마다 인증을 갱신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어 장치가 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