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어느 날 32세 남자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했다. 얼마 후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증상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며 내원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환자의 보호자는 감각이상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갖고 와서는 “동의서 없이 발치해 감각이상이 생겼다”며 1,200만원을 요구했고, 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A원장은 1,200만원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위와 같은 의료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에 보험사가 참여하며,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확한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환자에게 제시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해당 치과의사의 몫이 된다. 미 가입 시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환자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때 환자의 요구가 적당한 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고, 합의를 봤다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대표원장과 페이닥터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페이닥터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회원들의 배상책임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 4일 배상책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25개구에 하달했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0~40%에 이르는 회원이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 기본료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2년간 무사고 시 5%의 할인율이, 3년 이상 무사고 시에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1청구 당 5,000만원, 연총액 1억원이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됨으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30%에 이르는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회원과 페이닥터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가입문의는 운영사인 엠피에스(02-762-1870)로 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