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엑스레이, CT 등 방사선발생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등록면허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여론을 살펴 추후 납부거부운동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부회장은 “지방세로 분류되는 등록면허세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했는데, 과연 그 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세금을 내야하는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세금 신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16일부터 의료법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신설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당 2만7,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강현구 부회장은 “이건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일방적인 세금 신설에 대한 부당성을 회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구회장연석회의 등을 통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