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치과촉탁의제·선거관리규정 ‘집중 논의’

URL복사

지난 15일,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총무이사 합동 연수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임원·의장단 및 각 구회장·총무이사 합동 연수회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합동 연수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등 최근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는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치과촉탁의제가 시행됨을 알렸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치과촉탁의가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도 상당부분 변경됐다. 우선 기존의 당연지정에서 선택지정으로 바뀌고, 진료비 역시 과거 요양시설을 경유하는 방식에서 의료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촉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관련 보수교육이 다음달 5일 예정돼 있음을 홍보했다.

 

합동 연수회에 참석한 각 구회 임원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특히 개선된 제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와 관련 김성남 치무이사는 “현 제도 하에서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중 어느 직역의 촉탁의를 선택할 것인지는 모두 시설장의 재량에 달렸다. 또한 의과와 한의과의 경우 예전부터 촉탁의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 선택될지 미지수”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노인구강케어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치과만의 특수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정 중인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부정감시단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 △기탁금 △선거방법 및 투표시간 등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2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설명회 개최 일정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제 회비 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의 기타사항이 다뤄졌다. 각 구회 임원들 역시 관련 안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특히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임플란트 보험수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등 평소 궁금했던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지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임기 마지막에 열리는 합동 연수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며 “서울지부 36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