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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의 ‘모두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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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개원정보박람회 DENTEX 2017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민병규·이하 공보의협)가 오는 15일 코엑스에서 ‘2017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이하 DENTEX 2017)’를 개최한다. 이번 DENTEX 2017에는 오는 4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 봉직의, 군의관과 재개원의 등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의협은 개원에 필요한 치과장비, 재료, 서비스, 세무, 금융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박람회에는 36개 업체가 참여 140부스를 꾸밀 예정이다.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주요 출품업체로는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HDX, 바텍코리아, 메가젠임플란트, 포인트닉스, 마이크로엔엑스, 스피덴트 등의 치과관련 업체와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닥터CEO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개원에 필요한 장비, 금융, 세무, 컨설팅, 인테리어 등 다양한 업체가 출품, 개원정보를 원하는 참관객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외에도 개원경영 콘퍼런스가 함께 진행된다. 개원 예정의를 위한 섹션 1에서는 △옥용주 원장(내이처럼치과)의 ‘행복한 치과의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나만의 4가지 전략’ △최희수 원장(21세기치과)의 ‘치과의원 개원과정 A to Z(상가계약에서 진료개시까지)’ △이미경 세무사(택스홈앤아웃)의 ‘성공개원을 위한 세무전략’ △황성수 기술이사(뉴본디자인)의 ‘치과개원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 ‘어려운 개원환경에 필요한 최적의 치과운영에 관하여’로 시작되는 섹션 2는 △성공개원을 위한 명답! 직원경영의 감성관리 360도 시스템 구축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명교정의 기본 개념 △치과의원의 소독, 감염방지를 위한 프로토콜 △치과의원에 맞는 종합소득세 절세 및 세무조사 대응 전략 △진료상품 가치를 높여 수가를 지키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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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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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