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했던 2017년 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소송 결과로 네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고 직무대행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선거무효가 결정되었기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는 다시 3년이어야 한다” 아니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시 회장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무효소송단은 재선거이기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이고,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원고 측에서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부당성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현 집행부에 수차례 권유하고 토론을 원했으나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일면을 말하고 있다. 협회의 소송 전 특히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항소, 상고를 하면 임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이번 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 집행부는 선거 초기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당선이 되자마자 각 지부 및 여러 단체를 만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내비췄다. 그렇지만 선거과정에서 치열했던 상대후보 쪽을 감싸 안고 포용하는 방식에서 낙선한 어느 한 후보 쪽만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결과 후 집행부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무효소송 발표 즉시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다가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한 후 전 집행부의 잘못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홍보국을 통해 2번의 문자 메시지로 모든 책임을 전 집행부 탓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지금은 책임자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민의를 다시 듣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했는데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아마도 4월 5일로 재선거일 일정을 잡다보니 빨리 진행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빨리 서두르다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동차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한쪽이 100%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과실여부, 책임공방,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현 집행부에 대한 이미지나 선거 때 지지했던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으로 최대 피해자는 현 집행부가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연수교육에 대해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았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치협에서도 결정하고, 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안고 진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를 위한 연수교육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회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회원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300시간에 가까운 교육시간을 받기 위해 수백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협을 믿고 없는 시간을 할애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받는데 김빠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혹시 이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회원이 많다. 치협을 믿고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는 하지만 재선거를 앞두고 관심 밖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치협의 모든 관심과 쟁점은 다시 재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절차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협회에서 주장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었다면 치과계의 내부 알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