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국민연금 납부관련 분쟁인 경우가 많았고, 그중 한 사례는 퇴직 직원이 “원장님이 제반 부담금을 다 내주신다더니 제가 실제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해 내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그 차액을 제게 달라”고 같이 근무했던 원장에게 요구했던 사례가 가장 당황스러웠다. 그릇된 관행을 고집스럽게 답습하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의료계 밖의 세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나 회사가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덜 내게 하려고 하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주위에 있는 병·의원 같은 데서 쓰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이다.”1)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대납을 해주시는 원장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액수를 줄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인지상정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또한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법원의 판례 또한 사업주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2)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 또한 ‘먹튀치과’ 사건과 연관시켜 복마전을 바라보듯 할 것이다.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려면 재무회계가 투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마땅히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길이며, 우리 치과계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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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ver 지식 iN ‘근로자 상담에 대한 유모 세무사의 답변’ 2017.08.17.
2)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라도 퇴직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근로자 몫이라는 판례와 퇴직금 산정 시에 대납했던 보험료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