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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뜯기고”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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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했더니 생협치과로 둔갑…허술한 행정이 부른 ‘코미디’

개인 채무로 관리원장을 두고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병원이 하루아침에 의료생협치과로 둔갑, 두 달 만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명의만 세탁돼 실소유자는 치과만 날릴 위기에 처해 주변인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도의 A치과병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채무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치과명의를 돌리게 됐다. 함께 근무했던 B원장의 권유로 치과명의를 넘긴 K원장. 그는 현재 자신의 치과를 하루아침에 잃을 판이다.

A치과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치과로 둔갑하고, 그리고 두 달 만에 관리원장이었던 B원장이 A치과병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채로 인한 치과 빼돌리기, 의료생협의 허술한 제도를 이용한 생협치과 만들기, 그리고 명의 세탁.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 영화를 연상케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결국 내부자의 고발과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B원장은 지난 2008년 당시 A치과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생협 설립을 추진했다. B원장의 최 측근이었던 D씨. D씨는 B원장의 사주를 받아 문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위법행위를 최근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자백했다.

D씨는 “의료생협 설립부터 현재 생협을 해체하기까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B원장은 생협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D씨에 따르면 문제의 의료생협은 지난 2008년 B원장의 사주로 D씨가 모든 설립준비를 했는데, 특히 D씨는 최근 충북에서 유사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가 적발돼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 모씨를 통해 의료생협 인가 방법을 전수 받았고, 생협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조합원 등을 모집을 주도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출자금 또한 대납하는 식으로 법인 자본금을 인가 받는 등 각종 서류조작을 통해 결국 의료생협 인가에 성공, 처음에는 한의원을 개설했으며, 이후 A치과병원을 생협치과로 흡수한 것이다.

 

이 생협치과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단 2개월 만에 다시 B원장 소유의 개인치과로 변신했다. D씨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자백하고 또한 B원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D씨는 “애초 A치과병원은 실제 소유주가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B원장이 A치과병원을 의료생협으로 귀속시켰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인수했다”며 “B원장은 명의세탁을 통해 멀쩡한 치과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되짚어보면 명의를 대여 해준 치과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생협으로 귀속됐다. 생협치과로 둔갑한지 2개월 만에 이 치과는 의료생협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인수됐다.

현재 B원장은 A치과병원의 실질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치과를 의료생협치과로 전환했던 것이고, 또 다시 개인치과병원으로 인수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B원장에 대한 위법혐의가 인정되거나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명의 대여치과 문제와 무분별한 의료생협 설립 문제가 이를 주도했던 당사자의 폭로를 통해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무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대여했다고는 하지만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명의대여가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생협치과가 명의세탁에 이용됐다는 일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생협치과 설립의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폭로와 고소고발 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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