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애초 다음달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이에 의협 측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해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