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전문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및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한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해 Q&A 형식으로 제도와 관한 설명에 나섰다.
특히 특사경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법 의료기관은 물론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 측은 “의료계가 허위·거짓 청구 수사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사경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 허위·거짓 청구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도입하려는 특사경제도는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8항 제10항,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권한이 법제화돼 있어, 불법개설기관 외의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특사경 권한은 공단 직원 중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되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Q&A형식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