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의 지난 2018년 1월 27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서울치위회 측이 항소를 결정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서울치외회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오보경 회장은 “연초부터 서울치위회 회원들이 불미스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지난 3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대의원 선출에 따른 회원 수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법원의 무효 판결의 유일한 이유였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시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 모수 산출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찾았고, 이에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 측은 △선관위 제규정 제5조 무효 △총회 공고 및 통지기간 미 준수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등을 총회 무효 이유로 들었다. 원고 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대의원 총수 산정의 문제’는 인정했고, 총회 무효의 결정적인 이유로 판단,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치위회 회칙에 따르면 선출직 대의원은 직전년도 회비완납자 30명당 1명이 배정돼 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은 총 1,758명으로, 선출직 대의원 59명과 당연직 대의원 17명으로 재적 대의원은 76명이 돼야했다는 것. 하지만 총회 당시 대의원은 당연직 14명, 선출직 46명 총 60명의 재적 대의원으로 치러졌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당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오류점으로 지적했고,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치위회 이수정 법제부회장은 “법원의 판결 요지는 대의원 선출 기준인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 중 선출하는 것, 당시 서울치위회가 대의원 자격을 갖춘 회원 모수를 1,758명이 아닌 1,356명으로 책정한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중앙회인 치위협 측에게 당시 직전년도 회비 완납자를 재확인한 결과, 서울치위회 측이 책정한 대의원 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법제이사에 따르면, 치위협 전국 시도지부는 가입비 및 연회비를 직접 수납하지 않고, 치위협 중앙회가 회비를 직접 수납, 예산을 시도지부에 내리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서울치위회를 비롯한 치위협 시도지부들은 직전년도 회비 완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은 치위협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는데, 당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정회원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오보경 회장은 “늦었지만 당시 선출직 대의원 선출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의, 현재 법원에 항소신청을 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이번 건으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지만, 항소를 통해 서울치위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