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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 복합레진 행정예고에 치과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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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급여 시행 1년만에 일방적 급여범위 대폭 축소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고시 개정안을 공표,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이다.


또한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서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을 신설했으며,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같이 복지부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기준에 대해 치과계는 치의학적 근거도 없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복지부가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만을 강조한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 측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단 1년 만에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병의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성만이 강조됐다”며 “특히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한다는 것은 동일 치아 다른 면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치아우식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상반됨은 물론, 그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치과계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급여 범위 축소로 치과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김철수 회장 또한 지난 18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철수 회장은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기호순) 각 후보 캠프도 복지부 앞 1인시위,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로,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 접속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클릭후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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