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의협 측은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침에는 환자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독립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의협 측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묻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