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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위생윤리’ 교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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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윤리의식 고취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전국 치위생(학)과의 예비 치과위생사들과 일선 진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 회원들의 전문윤리의식 고취를 돕기 위해 ‘치위생윤리’ 교재를 출간했다.

 

치위생윤리 교재는 총 206페이지 분량으로 △치위생윤리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 △치위생 직무윤리 △직무 분야에 따른 윤리 △상황별 치위생윤리 의사결정 사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보건의료·치위생 관련 윤리개념과 다른 나라들의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등이 담겼다. 여기에 현장과 밀접한 직무 분야에 따른 윤리를 진료·보건·산업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상황별 치위생윤리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사례와 법적 판례를 제공하고 있다.

 

치위협은 지난 1981년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2009년에는 ‘치과위생사 직업윤리’를 펴내는 등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치위생윤리’ 교재는 지난 2017년부터 출판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다. 이어 2018년에는 교재 관련 워크숍을, 지난해에는 ‘직무분야별 윤리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전국의 치위생(학)과 총 34명의 치위생·윤리 전문 집필진이 참여해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재개발을 주관한 치위협 박정란 학술부회장은 “치위생윤리 교재개발은 17대 집행부부터 계획해 이번 18대 집행부에서 완성하게 됐다”며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 윤리의식 고취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더욱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에 맞춰 치위생윤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교재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위협 측은 “이번 치위생윤리 교재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치위생(학)과 윤리 담당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위생윤리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해 보수교육 강사 양성에 나서는 등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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