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일 경우, 3월 30억, 4월 30억 2회 지급하게 된다. 3,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가는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실시(’15.7~8월), 4개월(9~12월)간 균등 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